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지난 8월에 이어 서울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사 보류됐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박 시장이 불평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에는 공공기관장 급여 지급에 관한 일정한 기준도 마련돼있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이 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 환산금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연봉 상한선은 1억2,560여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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